죽염자료


대법 “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효능정보 제공은 식품위생법 위반 아냐 - 헤럴드경제뉴스

컨텐츠 정보

본문

 
헤럴드경제=법조팀]
 
소금치매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판매 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소금을 특정 질병의 치료약처럼 여겨지게 하려는 게 광고의 주목적이 아니라, 판매 촉진을 위한 소금의 약리적 효능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였다면 쉽게 처벌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이모(4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빛소금(고온을 가해 만든 소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소금이 알츠하이머병 예방,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 합병증 감소 등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성 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2012년 10월∼2013년 8월 별도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빛소금 1733만원 어치를 판매한 이씨는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쓴 글이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이 식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를 전부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식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약처럼 여겨지게 하려는 게 광고의 주목적이 아니라면 쉽게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씨의 글에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소금이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씨가 해당 글을 쓴 것도 판매 촉진을 위해 소금의 약리적 효능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였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의식상승힐링샵 바로가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