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조카 성폭행·출산까지 ‘인면수심’ 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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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 제2부(부장 이기옥)는 25일 7년 동안 어린 조카를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A(58)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카 B(15) 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임신까지 시켜 출산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오빠 2명은 현재 군복무 중으로, 군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양의 법률조력인을 지정하고, B 양을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을 임시주거지로 제공했다. 평택·안성범죄피해자생화지원센터에서는 B 양의 생활비와 학원비,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평택=김형운 기자 hw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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