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애플 안 베꼈다" 광고해야 할 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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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2.10.18.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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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제품인 애플 아이패드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AP=연합뉴스, 자료사진)

英법원, '광고명령'에 대한 애플 항소 기각

삼성 태블릿PC 디자인 소송 애플에 완승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애플이 신문·잡지와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광고를 실어야 할 처지가 됐다.

18일 관련 업계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의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18일(현지시각) 판결을 통해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판결 직후 애플이 광고 시기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법원에 낸 요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날 애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애플은 7일 내인 25일까지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하며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도 1개월간 같은 내용의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와의 소송 패소 결과를 게시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특히 양사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마트폰·태블릿PC 지적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애플은 소송 상대방인 삼성의 주장을 자사 홈페이지에 싣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항소심 기각과 관련, "법원의 판단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래픽> 삼성전자-애플 특허 소송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8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의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해 애플은 신문·잡지와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광고를 실어야 할 처지가 됐다. yoon2@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한편, 삼성은 태블릿PC의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애플에 완승을 거둔 셈이 됐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제품은 호주와 독일 등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항고심을 통해 이를 뒤집었고 독일에서는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제품을 출시해 법원의 비침해 판단을 이끌었다.

미국에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배심원들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조치가 해제됐다. 국내 법원도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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