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獨법원, 애플 판매금지 해제요청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애플이 독일에서의 모토로라모빌리티 특허침해 제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 항소법원은 최근 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 일부 품목의 판매금지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최근 기각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해 12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모바일 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기기들이 모토로라의 '푸시(Push) 알림' 기능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실제 애플은 지난달 초 일시적으로 온라인 판매점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다.

애플은 만하임 법원의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매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해 지난달 말 잠정적으로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항소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두루 판단한 끝에 애플의 판매금지 해제 요청을 다시 기각한 것.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애플은 아이클라우드와 모바일 미 관련 e메일 서비스에서 푸시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아니면 판매금지를 당하거나, 모토로라와 기술료.손해배상 관련 합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e메일 푸시 알림을 비롯한 모토로라 특허는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꽤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e메일 푸시 알림 기능은 리서치 인 모션(RIM)이 '블랙베리' 스마트폰에서 주요 기능으로 제공해왔다. RIM은 모토로라의 제소에 따라 지난 2010년 일정 기술료를 제공하며 모바일 e메일 및 통신 특허 전반에 대한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애플은 삼성전자, 모토로라, HTC 등 주요 스마트기기 제조사들과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 모토로라 특허가 애플을 가장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다. 모토로라는 같은 특허기술에 대한 애플과의 소송전을 미국으로 확대한 상태다.

최근 스마트기기 특허분쟁과 관련한 한 전문가는 "독일 항소법원에서 애플의 판매금지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항소심에서도 모토로라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라며 "이를 계기로 애플이 다른 제조사들과 특허 협상을 더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해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