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事故)를 예방하는 방법


과속단속 / 과태료 범칙금 / 벌점 / 면허취소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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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과속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의식상승도 운전한지 좀 오래되었는데요. 

항시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운전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운전이 쉬워보일 수 있으나 정말 어렵습니다. 

운전할 때 조심 또 조심해야 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제한속도에서 20km이상 넘어가면 벌점 받을 수 있으니 과속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규정에 맞게 운전을 해야 겠네요. 

규정속도로 다니면 기름도 절약되고 마음도 여유롭게 됩니다. 

 

 

 

 

 

속도위반 벌점

 

 속도초과

 일반도로

 보호구역

 20km

없음

 15

 20km 이상 ~ 40km

15

  30 

 40km 이상 ~ 60km

30

 60

 60km

60

 120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7.do

 

 

 

 


 

제한속도위 반 - 기준속도초과

 

과태료 (과속카메라에 포착)

속도초과

 20km

 20km ~ 40km 

20km 40km  

60lm 

승합차

 4만원 

8만원

 11만원 

 14만원

승용차

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

 이륜차 

 3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벌점

  

없음

 15 

30

60

           

 

범칙금 (경찰관에게 적발)

속도초과

 20km

20km 40km

20km ~ 40km  

60km 

 승합차

 3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 

 승용차

 3만원 

 6만원 

 9만원 

 12만원 

 이륜차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벌점

 

없음

15

30

60

 

 

 

속도초과

80km~100km

100km

 100km 3회초과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30만원 이하벌금 

또는 구류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벌점

 

80

 100 

 면허취소

 

 

 

 

  

면허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 취소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면허정지 

법규위반·교통사고시 부여되며, 40점 이상시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벌점은 도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통고처분)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받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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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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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의식상승님의 댓글

자동차에 12각스티커를 부착해서 다니면 안전운전에 기여합니다.
12각을 자동차에 배치하면 사고예방 큰 효과가 있습니다.
12각은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동차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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