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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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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민식이법

 

이제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누구라도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그만 실수도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누구라도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의식상승도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내면 절대 용서 받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내가 잘 못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어린이 사망시 3년에서 무기징역을 받게 되며 치명적 사고를 내면 1년~15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5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낸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왜 이렇게 달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는 절대적으로 30km 이내의 저속으로 무조건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갈 때는 정신을 바짝차리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절대 어린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 민식이법 시행전 일어난 사고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불법주차하는 것도 절대 안됩니다. 

불법주정차도 어린이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강력한 때문에 처벌 받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난 사고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아닙니다. 

아직 모든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어른들은 어린이를 잘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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